재처리 길 열렸으나 제한적이란 건 아쉬워
재처리 길 열렸으나 제한적이란 건 아쉬워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5.04.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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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4년 만에 타결
우라늄 농축 등 제한적이지만 성과 손꼽혀
현존연구시설 전해환원 자유롭게 수행가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새롭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재활용 등에 대한 길을 열었다는 것은 성과지만 제한적이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원전 5대국 중 재처리·재활용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3대 목표로 세우고 개정협상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개정협상과정에서 양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재활용 등가 관련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973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유효기간 40년이 만료됨에 따라 양국이 지난 2010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4년 6개월 만에 타결한데 이어 22일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는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다.

먼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재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인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s)가 새롭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사전 동의 등에 묶여 있던 우라늄 농축과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이 열렸다. 다만 제한적이란 조건이 붙었다.

그 동안 우라늄 농축 관련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으나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 형태·내용을 변형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건수마다, 5년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은 협정기한 내 포괄적인 장기 동의형태로 바뀌면서 자율성이 대폭 한층 높아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재활용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 중인 건식 재처리·재활용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유한 현존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첫 단계 연구인 전해환원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해환원 이후 전해정련·전해제련 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실용화까지의 파이로 프로세싱 후속연구에 대해 양국의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고위급위원회에서 협의·합의로 추진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인 저장·수송·처분 등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으로 보내 상업적인 위탁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렸다.

안정적인 원전연료의 공급을 위해 고위급위원회에서 비 확산성 등을 고려하고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는 통로도 열렸다. 또 미국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지원에 노력하고 원전연료수급 불균형 상황 시 상호간 비상공급지원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우리 원전수출업계는 원전수출증진 차원에서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미국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관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상설 고위급위원회가 신설되고, 이 위원회는 매년 전략적 협의를 하게 된다. 또 파이로 프로세싱과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했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기간도 기존 41년이었던 것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이 완성된 만큼 이를 원만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차질 없이 준비와 운영을 해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양국이 향후에 전략적·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젠 원자력협력이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우리의 당면 과제인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원전수출의 지속적인 증진,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 의료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서의 장기동의 확보, 고위급 전략협의체 설치·운영과 같은 실질적 국익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이날 가서명에 이어 1~2개월 후 정식서명, 미국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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