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출원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반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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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
‘출원일로부터 1개월 지나면 심사청구료 반환 불가능’ 현행제도 개선

부좌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 제84조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에는 심사청구 후 실제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당연히 반환돼야 할 심사청구료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되지 않았던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좌현 의원은 “수수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키 위한 제도인 만큼 특허 수수료 반환 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며 “심사청구료의 반환은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출원인의 자진 취하를 유도해 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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