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한 국내 기술사 해외진출 기회 열려
FTA 통한 국내 기술사 해외진출 기회 열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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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호주기술사회,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와 호주기술사회(Engineers Australia, 회장 David Cruickshanks-Boyd)는 지난 23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해외 고급일자리에 전문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미래부·산업부 등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은 한국과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의 기술사로 상호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부(한국기술사회)와 호주기술사회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자국의 기술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APEC 엔지니어는 공학사 취득 후 7년간의 실무경험, 2년간의 책임경력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말하며, 2014년 기준 한국은 1,700여명, 호주는 34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번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과 체결한 자격 상호인정의 첫 사례로, 국내 기술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호주는 엔지니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로 타국과의 자격 상호인정, 숙련 기술자들의 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술사들이 호주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국내 기술사 자격이 호주에서 인정되면 국내 기술사와 기업이 동시에 호주로 진출하거나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제3국 시장(중동 플랜트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키 위해 미국, 유럽(EU) 등의 국가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 배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전문직 상호인정 협정 체결 성과가 타 국가 및 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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