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원전 전 분야 안전검사 대폭 강화”
원자력안전위, “원전 전 분야 안전검사 대폭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4.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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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원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원전 전 분야에 걸쳐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을 원전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로 확대해 설계-제작-건설-운영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 검사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또 원전 정기검사를 대폭 강화(검사항목 60→100개, 검사기간 29일→35일, 입회검사율 50%→80%)하고, 주요 설비/기기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고장 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안별 특정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사업자와 납품?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록취소, 입찰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재근거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보완 조치하고 과징금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원전현장에서의 점검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사무소 체제를 통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에 상주하는 규제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13년 50명 → 14년 76명 →15년 100명)할 계획이다.

안전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관심이 큰 안전현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안전검사 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법에서 규정한 심사 외에도 추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행하는 부품/용역업체 자격심사와 자재검수를 규제기관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키로 했다.

원전 안전규제의 척도와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지진?해일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한 규제기준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또 항공기 충돌 등 인위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기준을 마련해 새로 건설되는 원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50개 대책의 이행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해체 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해 원전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실제 해체과정에 대비해 해체과정에서 매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 단계별 철저한 검사제도를 보완, 완비키로 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가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기준과 제도도 사전에 보완해 완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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