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산업부,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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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14일까지 서울에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추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여타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 없이 인하토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아세안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키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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