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
원안위,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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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명, 추진이력 공개…원자력 안전 책임의식 제고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장 이은철)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법령 제·개정 등 주요사업 6개를 2015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가 이날 공개한 ‘2015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원자력안전규제 기금 신설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 ▲원전 해체 안전규제 제도 개선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기 단축 및 비상 ▲진료·환경탐사 훈련 신설 원자력 수출입통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 6개 사업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이들 6개 사업에 대해 집행 공무원의 실명과 모든 추진 과정을 속속들이 공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국정과제(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인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해 관련자의 실명과 이력을 공개(총 16건)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별 담당자와 각종 사건·사고 경위 및 대책현황 등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협력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심·검사 등의 책임자 실명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 심·검사, 사건·사고 조사 등의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담당자 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 수명기간 동안 주요 기기·부품 담당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원전부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안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엄재식 기획조정관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전방위적 정부 3.0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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