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표준화 일단락…모든 방식 충전 가능
전기차 충전 표준화 일단락…모든 방식 충전 가능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5.05.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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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와 교류·직류겸용 국가표준 도입 제정, 국내외 모든 차종 충전 커플러 운용성 확보

▲ KT 광화문사옥 주차장에서 모델이 근거리 무선통신장치(RFID)가 내장된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국가·제조사별로 다른 전기자동차 충전방식에 따른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 충전방식에 대한 국가표준의 도입이 모두 완료되면서 현재 상용화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방식의 국가표준화 작업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류방식에 이어 직류방식(차데모)과 교류·직류겸용(콤보)방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용 커플러(연결장치)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가표준(KSRIEC62196-3)으로 도입 제정함으로써 국내외 모든 차종의 충전 커플러에 대한 운용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식은 일반가정이나 건물에서 교류를 이용해 5~6시간 동안 충전하는 방식과 주유소 등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교류·직류겸용이나 직류를 전원으로 15~20분 충전하는 방식이 있다. 교류방식은 국가별로 핀의 수가 다른 커플러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류충전이나 제조사마다 커플러형상이 다른 충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임헌진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자동차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표준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산업부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에 발맞춰 충전시스템과 커플러 등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표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한 표준화는 통신기술을 이용해 충전 양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선충전기술과 전기자동차에 충전된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기술(Vehicle to Grid, V2G)로 확대되고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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