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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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4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이에 따라 원전 반경 약 5km 구역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된다. 또 반경 약 20~30km 구역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된다. 각 원전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월성원전 21~30km, 고리원전 20~30km, 한울원전 25~30km, 한빛원전 28~30km로 설정된다.

원안위는 오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전반경 30km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지정, 방사능방재 매뉴얼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키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작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됐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지난 4월까지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한 신청(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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