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IAEA 방폐물 안전협약 우수사례’ 선정
경주 방폐장, ‘IAEA 방폐물 안전협약 우수사례’ 선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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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들 민주적 주민의견 반영 절차 등 주목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준공이 IAEA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이하 IAEA 방폐물관리 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개최된 제5차 IAEA 방폐물관리 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민주적 절차 도입을 통한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리나라의 방폐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종인 이사장은 사례발표자로 나서 경주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준공 및 운영계획,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사항 등을 발표해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요약발표에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UAE, 덴마크, 우루과이 등과 17개국이 참여해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의가 이어졌으며,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도입 및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을 다른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Good Practice)로 선정했다.

이종인 이사장은 “우리나라 방폐장의 국제적 수준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IAEA 방폐물관리 안전협약 검토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른 국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방폐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AEA 방폐물관리 안전협약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2001년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가입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총 69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3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검토회의에서 이를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축이 돼 IAEA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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