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수원 조석 사장 ‘고소’
민주노총, 한수원 조석 사장 ‘고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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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방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주장

▲ 한수원 서울사무소 전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하 민주노총)은 22일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2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조석 사장과 오순록 노무처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한수원 조석 사장과 오순록 노무처장이 2015년 3월말 경 고리 인재개발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를 실시해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시켜 형법 제307조를 위반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순록 노무처장은 노사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지난 2015년 3월경 한수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해 그 명예를 훼손한 자이며, 조석 사장은 한수원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공모, 지시한 책임자”라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수원노조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 90.2%, 찬성률은 45.25%으로 부결됐다”며 “그런데 당시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민주노총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개별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릴 것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오순록 노무처장이 지난 3월말 경 고리 인재개발원에서 한수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 녹음파일을 허위사실 유포의 증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오 처장이 강의를 통해 “▲한수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이 한수원을 신뢰할 수 없고,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협상력도 없으면서 선봉에서 투쟁하고 책임지지 않아 결국 우리 회사는 피해자가 된다 ▲상급단체납부금, 강제 집회 동원 및 벌금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 ▲민주노총은 가입하면 상사에게 반말부터 하는 등 이념교육을 실시해 위계질서가 문란해진다 ▲민주노총에 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 분위기가 개판이 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개별 직원에게 퍼트릴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부당 개입한 한수원 사측의 죄를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한수원노조에서 직접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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