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하 민주노총)이 고소장을 통해 한수원 사측이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일까? 민주노총은 22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협상력도 없으면서 선봉에서 투쟁하고 책임지지 않아 결국 우리 회사는 피해자가 된다.’
“민주노총 및 해당 산별연맹인 공공운수연맹(공공운수노조)은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공공기관 노조들이 가맹돼 있다. 국회 내 의정포럼 활동,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 면담 등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 측과의 면담 및 협의는 물론 각종 토론회, 집회 등 활동을 통해 산하 조직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표현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또 “철도노조의 2013년 수서KTX 민영화와 관련한 파업은 철도노조에서 자체적인 절차와 의결을 통해 실시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로서 철도노조의 입장을 지지하고 산하조직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민주노총이 앞에 나서서 파업을 하도록 주도하고, 무책임하게 빠졌다는 식으로 표현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 ‘민주노총 가입하면 상급단체납부금, 강제 집회 동원 및 벌금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
“한수원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운수노조)로 상급단체 가입을 하려 한 것인데, 산별연맹 가입 시 현재 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운수노조) 규약상 1인당 5,000원의 의무금을 정액으로 납부한다(65%는 작년 기준 산별노조의 지부 교부금 비율로 지금 이 사안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조합원을 5,700명으로 잡으면 대략 1년에 3억4,200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민주노총이 과도하게 조합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전후 맥락상 ‘무능하다는 표현, 파업하도록 부추긴 후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진다’는 내용과 결합해 마치 민주노총은 하는 일 없이 돈만 가져가는 이상한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제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연맹의 행사와 집회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것을 독려하고 알리기는 하지만(이것은 집회를 주최하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불참 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 ‘교섭권 민주노총이 가져간다.’
“한수원노조가 상급단체 가입을 하고자 했던 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운수노조)은 노조법상 산업별 연합단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여전히 한수원노조와 같이 가맹된 각 단위노조가 보유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민주노총이 부당하게 교섭권을 가져가 행사하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가입하면 상사에게 반말부터 하는 등 이념교육을 실시해 위계질서가 문란해진다.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 분위기가 개판이 된다.’
“민주노총은 상사에게 반말부터 하도록 한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마치 민주노총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도덕마저 상실한 조직으로 묘사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목적활동이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마치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간부들에게 삿대질부터 하는 이상한 조직으로 묘사해 인간적인 도덕과 예의를 저버린 조직으로 매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