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화재 “작업자 부주의” 추정
울산화력 화재 “작업자 부주의” 추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4.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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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용접작업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

지난 25일 1시 50분경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수처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용접 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담뱃불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는 신축 공사 중인 수처리시설 건물 외부에 높이 3m, 가로 8m 높이로 적재돼 있던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했으며,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용접 작업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1차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불에 탄 스티로폼은 화재 당일 오전 9시 30분경 협력업체에 의해 수처리시설 건물 외부에 적재됐으며, 오후 1시 30분경 용접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화재발생 당시 실제 용접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조사 결과, 작업자들도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수처리시설 건물 내부에 용접 작업을 위한 도구들이 준비돼 있었지만 전기코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으로 작업자들의 통행이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작업자의 담뱃불 등 다른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스티로폼 657장(장당 18,000원)이 불에 타고, 수처리시설 건물 외벽의 일부 소실과 그을음 등 소방서 추정 약 1,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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