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7% 확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7% 확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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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안(25.7% 감축) 채택, 국제시장 활용 11.3% 추가감축
“국제시장 통한 감축 방안 제시한 꼼수, 진전된 안 아니다” 지적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8억5030만 톤)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확정한 정부의 감축목표는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11일), 공청회(12일), 국회토론회(18일)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억4,300만 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감축목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 목표치(5억4,300만 톤)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고자 국제시장을 통한 감축 방안을 제시한 꼼수”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전된 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계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면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을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 확산해나갈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키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치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국이 정하는 기여)을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오는 10월 1일까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계획(INDC)을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올해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오는 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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