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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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명한 원전 건설·운영 위한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의무사항 규정
협력업체 위반행위시 입찰제한·과징금·벌칙 부과…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 원전감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전감독법’이 적용되는 원전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5개 사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했다.

정부는 ‘원전감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감독법’은 그동안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 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을 제한하고, 과징금·벌칙을 부과토록 했으며,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구매·계약, 조직·인사 및 시설관리, 국민소통·협업 등 안전·투명 경영을 해야 하고,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의 윤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하고,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 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업무 행위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1개월~3년)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세 번째로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규정’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미준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미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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