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피아 척결의지 있나?
정부, 관피아 척결의지 있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5.07.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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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기업노조, 관피아법 예외조항 적용에 일침
까이고 상처 난 임직원 상처 아우를 CEO 희망

▲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이희복)이 중부발전 사장 공모 과정에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지에 대한 의문과 실효성을 제기하는 글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희복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담보하자는 취지로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시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중부발전 사장 공모 과정을 보면서 관피아 방지법 예외조항을 적용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데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이희복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과 22일 연이어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와 중부발전 사장 공모에 관피아 방지법 실효성 의문이라는 입장을 담은 글을 집행부 이름으로 발표한 배경을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중부발전 사장 공모와 관련해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발전분할 후 초대부터 6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불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떠났다이젠 중부발전의 더 나은 발전과 상처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우리 회사를 누구보다 아끼고 발전시켜 나갈 내부인사CEO로 임명되어 임직원에게 희망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희복 위원장은 정부가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해 놓고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3항을 근거로 모()회사 임원이 자()회사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의 말을 쏟았다.

그는 정부가 예외조항을 적용해 자회사로 재취업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살펴보면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3)’로 들고 있다우리(중부발전 임직원)가 경영개선을 위해 CEO가 하자는 대로 죽어라 일만했는데 역대 CEO들은 자신의 개인적 영달만을 위해 노력하다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미래에 대한 애정이 결핍된 인사가 CEO로 선임된 나쁜 사례로 설명한 것이다.

특히, 이희복 위원장은 이번 중부발전 사장직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제도를 악용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상처 난 중부발전 임직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중부발전 사장으로 선임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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