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
서부발전,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7.24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최초 노사합의 통한 제도 도입, 정년 58세→60세로 연장

한국서부발전(주)(사장 조인국, 위원장 유승재)은 2014년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방만경영 정상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3일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치러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1,180명, 유효 재적인원 1,041명 중 957명(92%)이 투표에 참여해 61.4%(588명)의 찬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서부발전 측은 서부발전이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비결은 조인국 사장의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과 현장중심의 경영실천, 공기업 직원으로서 고용연장 및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강한 인식이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조인국 사장을 비롯한 서부발전 최고 경영진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임금피크제 전사 설명회, 정년연장 대상자 1:1 상담채널 운영, 세대공감 토론회 등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제도설계를 위한 열린 교섭(월4 회/총 24회)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정년연장자의 희망직무 공모와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다.

서부발전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전체 인원의 고용연장과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정부정책 및 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부발전이 청년고용난 해소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 재원(연간 약 40억 원)을 청년실업자(80명/년), 경력단절여성(20명/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20명/년)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신규인력 활용 및 고령자 적합 직무 부여로 전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