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소형발전사업자에 계통연계비 지원해야”
이원욱 의원, “소형발전사업자에 계통연계비 지원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7.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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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7일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키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형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비는 적게는 166만원, 많게는 92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0kw미만의 소형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아 많은 발전사업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에너지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비율은 3.52%로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을 빼면 비율은 거의 이 수치의 3분의 1로 낮아지고 이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기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두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강창일, 노영민, 박홍근, 부좌현, 신경민, 이개호, 전정희, 최재성,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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