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노영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1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분쟁조정 절차 신속·공정하게 운영·지원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은 1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키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행 장기간 비효율적인 산업기술분쟁조정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운영·지원코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영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기술보호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기업의 기술유출·침해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의 상시 상담체제 구축과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기술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이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항로표지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3건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