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면허 불법적 대여 '충격'
원자력면허 불법적 대여 '충격'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5.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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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5년간 33건 적발, 원자력면허 실태조사도 부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 블로그]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원자력관련사업장의 원자력관계면허가 불법적으로 대여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 미방위)은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자력면허 정기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자력관련사업장이 신고한 면허소지자가 실제로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 5년 동안 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원자력면허 소지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했고, 원자력면허 소지자 역시 자신의 면허를 불법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3건이었던 불법대여가 2012년에는 5배 가까이 증가한 14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폐기시설운영 2개, 판독업무 22개, 핵연료물질사용 8개, 업무대행 31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1,323개의 총 1,386개의 면허소지자 의무종사업체가 있다. 여기에는 방사선검사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일반병원이나 연구용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일반대학도 포함된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와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5년 동안 33건이 적발된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원자력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는 위험도 별로 구분해 1년, 3년,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미리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정기검사가 있기 전 원자력위원회에서 해당 업체에 사전통보까지 해주고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사성 및 핵 관련 업종에서는 단속을 피한 원자력면허 불법대여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욱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여러 방사성 관련 업종 관계자는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며 “응시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면허를 획득하여 관련 사업장에 대여만 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사선피폭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법적 의무고용 면허소지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최근 원전사고, 불산가스누출사고, 염소가스누출사고 등 위험물질과 관련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해 원자력면허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관련사업장에 핵연료물질의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업무대행, 폐기시설의 건설‧운영 및 판독업무와 관련해 정해진 원자력관계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은 인체에 해로운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시되어 응시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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