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수수료, 공급자가 부담해야”
“에너지이용권 수수료, 공급자가 부담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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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5건 발의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은 지난 25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밥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에너지공급자가 부담토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관한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약 80만 가구의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에너지이용권을 보장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위한 추후보완 기간을 2개월로 늘림으로써 곤경에서 벗어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보완 기간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 선진화 및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이 외에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키 위한 ‘형법’, ‘형사소송법’ 2건의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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