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전력계통감독위원회 설치법’ 발의
전정희 의원, ‘전력계통감독위원회 설치법’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1.02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정전, 주파수 이탈 등 계통사고 조사/감독 독립위원회 설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력계통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대통령 소속으로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전력계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감독,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력계통 관련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고,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는 업무수행엔 관한 보고서를 국회엘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계통감독업무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전기사업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 ▲최근 3년 이내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상동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계통감독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산업부가 이를 담당할 경우 전문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계통감독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감독체제를 진흥체제와 분리해 전력계통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정희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의원, 조경태 의원, 박민수 의원, 이원욱 의원, 이찬열 의원, 강동원 의원, 노영민 의원, 주승용 의원, 정두언 의원, 진성준 의원, 김성주 의원, 전순옥 의원, 한정애 의원, 이상직 의원, 유성엽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