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하한율 85% 보장, 수익성 제고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천 차단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2.3억 원 미만의 기자재(물품)·용역 계약 시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 2월 18일 개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설명’에서 사전예고를 했고,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전이 구매하는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1억 원 미만의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분야별 협력중소기업은 연간 약 2,200억 원의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은 무한가격경쟁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 하한율(85%)을 보장키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전은 향후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제품과 성능 및 품질이 유사한 제품의 납품실적을 인정해 주는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30%에서 60%까지 크게 확대하고, 납품능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던 납품실적 제출서류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기존 5억 원 이상 계약 체결 시 징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10억 원 이상 계약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철폐함으로써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중소기업 파워맥스 대표)은 “한전의 동반성장 정책의 구체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국내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