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월중 RPS 2012년 불이행분 과징금 부과
산업부, 6월중 RPS 2012년 불이행분 과징금 부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5.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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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2012년 의무이행비용 정산 기준가격 확정…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1,47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해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 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

201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 원에 달한다. 원별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이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했다.

또 2012년 RPS 의무이행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으며,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RPS 시행 1년 동안 842MW(1,165개소)의 신규설비가 증설돼 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1,028MW, 2,089개소)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RPS 의무이행 실적(단위 REC)>

의무공급량

이행

이행연기

불이행

태 양 광

276,000

264,180(95.7%)

11,820(4.3%)

0(0.0%)

비태양광

6,144,279

3,890,047(63.3%)

1,674,343(27.3%)

579,889(9.4%)

전 체

6,420,279

4,154,227(64.7%)

1,686,163(26.3%)

579,889(9.0%)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9,889REC)을 대상으로 하고,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가중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고,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는 2012년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중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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