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사 무정전전공 인력운영제도 개선
한전, 협력사 무정전전공 인력운영제도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5.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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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 일용전공 약 3,2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 중 22,900V 배전선로에서 전기공급 중단 없이 작업을 시행하는 특수공법(활선 또는 무정전작업)에 대한 인력운영제도를 개선했다.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은 특수공법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인 작업물량 증가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력증원이 필용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는 추가 일용전공 운영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법한 추가인력 고용이 불가능했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의 후 협력회사가 시공현장 여건상 특수공법 일용전공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소에 사전신고(인원/기간/자격증)와 공사시공 부서장이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전 관계자는 “특수공법 인력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한전과 협력업체 간 Win-Win 파트너십 구축으로 전력산업 동반성장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특수공법 일용전공 약 3,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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