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6곳 에너지기관, 성과연봉제 5월까지 이행
한전 등 6곳 에너지기관, 성과연봉제 5월까지 이행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16.03.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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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지정
성과연봉제 확대…정부-노조 간 갈등 진행형

한전과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 6곳이 4~5월 중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이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들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가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한전 등 47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전력거래소 등 6곳이며, 이들은 오는 5월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이행키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선도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기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부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지연되는 공공기관에 연봉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당근과 채찍의 카드를 꺼내든바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 공공기관은 정부경영평가에서 최대 한 등급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5월까지 조기이행한 공공기관은 올해 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월까지 조기이행한 공기업은 기본월급의 50%, 준정부기관은 20%, 5월까지 조기이행한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를 각각 받게 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늦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한 포럼에서 성과연봉제는 협업문화 붕괴, 줄 세우기, 단기수익성 업무집중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제너럴모터스(GM)·마이크로그리드(MS)의 경우 이 같은 한계 탓에 성과연봉제를 다시 전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임금체계개편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010년 도입된 간부급에 대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공공기관노조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성과연봉제 확대가 올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4~5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연봉제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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