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비상 종류’ 명칭 변경
원안위, ‘방사선 비상 종류’ 명칭 변경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4.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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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백색, 청색, 적색 비상’에서 ‘시설, 소내, 소외 비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28일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인도 쉽게 구별해 알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 종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방사선 비상 종류를 색깔(백색·청색·적색 비상)로 구분해 왔지만 일반인에게는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설(원자로 건물 등)·소내(원자력시설 부지 내)·소외(원자력시설 부지 외) 비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난해 개편된 방사능방재체계를 반영해 연합훈련 주기를 단축(5년 → 매년)하고, 사고 시 초기 상황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현장지휘센터 설치 전에 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기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사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폐쇄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방식별로 관리기간을 200년 또는 300년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조사, 일반인 접근제한 및 기록물의 보존 등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적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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