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일원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댐 관리 일원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5.23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 운영 따른 홍수조절량 증가 및 용수공급량 증대 효과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 이관해 댐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국가적 편익은 물론 막대한 절차적·사회적 비용(약 3조5,000억 원)을 외면한 채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댐 관리 기능조정의 핵심은 홍수조절량 증가와 용수공급량 증대, 수공으로의 댐 운영 일원화를 통한 댐 운영 효율화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다.

수공은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발전용댐(춘천, 의암, 청평)의 제한수위를 저수위까지 낮추면 홍수조절량이 2.4억 톤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발전용댐과 다목적댐 연계 운영 시 용수공급량이 8.8억 톤 증대되고, 연계운영과 제한수위 조정을 병행 시 용수공급량이 5.4억 톤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한수원,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Fact 확인회의’ 결과, 수공이 주장하는 홍수조절량 증가와 용수공급량 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홍수조절량 증가가 필요한 경우 하천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시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미 지난 2000년 국토부가 시행한 발전용댐 현장조사결과 현실성이 없어 현재 제한수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제한수위를 저수위까지 낮춰 운영할 경우 댐 주변 지자체 취수장의 취수가 불가하고, 댐 수변지역의 상가와 주민생활 붕괴가 우려된다. 오히려 수공의 다목적댐(소양강댐, 충주댐)의 제한수위를 저수위까지 낮추면 약 31.4억 톤의 홍수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은 ‘댐통합운영협의회’를 통해 연계 운영 중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댐통합운영협의회를 ‘댐보연계운영협의회’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수공이 본인들이 제정하고 참석해 16년 동안 원활히 운영한 ‘댐보연계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국가의 댐 운영 기본틀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물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돼 댐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댐 소유권이 일원화돼도 용수공급량이 증대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헌철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운영실장은 “한강수계 모든 댐에 대한 운영은 국토부 훈련 제242호(1999.5.19), 제332호(2001.5.17.) 및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 주관으로 일원화돼 운영 중”이라며 “발전용댐은 이미 1974년부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실장은 “댐 관리 일원화 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능력이 늘어난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지난 4월 20일 5자 대면회의에서도 허구임이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도는 4대강 사업을 인한 부실을 한수원 소유의 발전용댐을 이관해 수공의 손실보전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상황에서 한강수계에서는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의 결정에 따라 수공의 다목적댐에 우선해 한수원 발전용댐에서 한강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은 가뭄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는 수공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운영체계에서도 댐 운영과 물관리가 아무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수공으로의 댐 관리 일원화는 국가적 편익은 없고, 막대한 절차적·사회적 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발전방안’에 의한 국내 수력발전(양수 포함) 통폐합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 약 3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국가적 실익은 없으며, 현재 지자체에 무상공급 중인 한수원 발전용댐 용수에 대해 수공이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돼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수원의 발전용댐이 수공으로 분할합병될 경우 수공은 한수원에 대해 배당의무, 채무 연대책임, 한수원 국내외 채권자 동의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 ‘수자원공사법’상 한수원은 수공의 주주가 될 수 없다.

한편 물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다목적댐 관리는 정부출연의 ‘수자원기구’에서 홍수조절과 용수공급만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은 법적으로 수행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이라는 공익성과 발전사업이라는 사익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물관리만 전념토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자원 전문가인 국토연구원 박태선 박사는 “국가 물관리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한 개 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정부기관의 직접 통제 하에 기관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이 독점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가 물관리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 관리 일원화 즉 통합 물관리는 ‘운영의 일원화’가 핵심이지 ‘소유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댐 소유의 일원화’라는 소모적 주장보다는 물관리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슬기롭게 운영해 물 부족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