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4일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가동
원안위, 4일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가동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6.05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산업계 비리 제보 접수, 조사 수행…김광암 변호사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최근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원전비리 근절과 방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가동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 발전시킨 제도로,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키  위한 제도다.

원안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한 신변보호를 통해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해 설치하게 되며,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세)가 위촉됐다. 김광암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