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심의를 위해 차기회의 시 재상정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키로 했다.
원안위는 4개 위반기관에 대해 총 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960억 원) 및 기금운용계획안(88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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