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ESS·BEMS’ 설치 의무화”
산업부, “공공기관 ‘ESS·BEMS’ 설치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5.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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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ESS, BEMS 신시장 창출 기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우선 ESS의 경우, 신축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382개)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규모별로 단계적(2017년~20년)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만kW 초과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5천~1만kW까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천~5천kW까지는 2019년 12월 31일, 1천~2천kW까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ESS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단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 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BEMS의 경우,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년→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C를 설치해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가로등에 대한 발광다이오드(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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