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산업계 뿌리 깊은 폐쇄성 타파하겠다”
산업부, “원전산업계 뿌리 깊은 폐쇄성 타파하겠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6.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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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은 이번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의 불법행위로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자력계 폐쇄성에 기인한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이 원인이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줘 납품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불법·고의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혁신적인 외부인사 적극 영입,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 등 인적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이번 사건이 원전 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하고,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련 의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이 부도덕한 시험기관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안위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관리기관이 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감독·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셋째, 불투명한 구매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전 부품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한전기술, 건설·설비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해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폐해를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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