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한수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6.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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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허가 통해 발전소 영구정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준비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이하 한수원)은 24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18일까지 30년간의 최초 운전기간 종료 후 추가로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을 신청치 않기로 결정했으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 18일에 운영을 정지하게 된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준공 당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9%를 담당하는 규모였으며, 2016년 5월 31일 기준 약 1,500억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부산시가 1년간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량(45억kWh, 2015년)을 33년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영구정지’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원자로시설 등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영구정지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 되면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인출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구정지 후에는 사용후연료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들만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상의 변화를 사전에 허가받기 위한 과정이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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