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시장 개방…야당, 법안으로 막아낼 것
전력판매시장 개방…야당, 법안으로 막아낼 것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6.07.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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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한전 전력판매 독점권 명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에 포함된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해 야당이 이를 법안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전기사업법 상 이미 개방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을 하거나 산업부가 이를 허가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높아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를 한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라며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독단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만간 공공기관 증시상장 등 지분처리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우원식·정성호·추혜선·박경미·박남순·진선미·박주민·홍익표·김병관·김종훈·이찬열·황희·어기구·김한전·박재호·최도자·송기헌 등이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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