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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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시장 개설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실증 협업 추진
8월 16일~25일 신청서 접수…3개 내외 기업 선정, 9월 초 협약 체결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이하 전력거래소)는 20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의 참여하에 중개거래 절차 및 운영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해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키 위한 것이며, 현재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중개사업자가 중개시장(중개포탈)에서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 및 REC(신재생공급인증서)를 시범사업기간 중 가상으로 모의거래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공고를 통해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이 가능하고 자원관리, 발전량 예측 등 기술적 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력 및 REC 거래 전산시스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범사업기간 중 수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자와 소규모전력자원을 대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20일 기관 홈페이지(www.kpx.or.kr)를 통해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중개사업자로 참여할 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한 데 이어 오는 21일 전력거래소 나주본사에서 예비중개사업자들을 초청해 시범사업 설명 및 의견청취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25까지 공고하고,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참가신청을 한 기업 가운데 중개시장의 실증 및 모의거래가 용이한 3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9월초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선 ‘전력거래 간편화’를 꼽았다.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가 중개사업자를 통하는 경우 별도로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중개포탈에 발전설비를 등록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설비운영 및 전력거래를 위탁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전력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전력자원의 전문적 관리 및 가치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성을 가진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의 개발·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전원을 집합관리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 확산 및 전력신산업을 주도하는 창조경제형 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산형전원, 가상발전기, 프로슈머, Aggregator 등의 기술 및 제도요소를 제도혁신과 중개시장 신설을 통해 창조경제형 정책으로 구성 및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공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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