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기술 1급이상 간부 전원 사표
한수원․한전기술 1급이상 간부 전원 사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6.13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원전 공기업 긴급 대책회의 갖고 비리방지 대책 발표
2급 이상 전 간부 재산등록,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한수원, 한전기술, 원전연료, 한전KPS 등 원전 관련 공기업이 고강도의 자정 노력을 추진한다.

한수원 등 원전관련 공기업은 최근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리근절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원전관련 공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추가대책’을 수립해 고강도의 자정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기업들은 13일 납품비리 및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의 비리 재발을 방지하고 잘못된 유착관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전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한수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책회의는 전용갑 한수원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종식 한전기술 사장직무대행, 태성은 한전KPS 사장, 김기학 원자력연료 사장 등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강력한 쇄신노력으로 원전산업의 뿌리 깊은 폐쇄성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자율적인 자정을 결의했다.

또 이러한 원전업계의 자발적 환골탈태 의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중 각 기관별로 ‘비위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조만간 2차 대책회의를 통해 이날 결의된 쇄신방안의 준비 및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수원 등 4개 공기업이 내놓은 비리대책에 따르면 우선 한수원과 한전기술 1급 이상 간부들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4개 원전 공기업은 2급(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 등록 및 철저한 청렴감사를 통해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협력업체의 비상장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동시에 주식 보유실태를 파악, 보유중인 취득금지 대상 주식을 매각토록 했다.

또 2급(부장급) 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점토록 조치키로 했고, 해임시 퇴직금 삭감(최대 30%), 비위로 면직된 직원의 재취업 금지 등 비리사건에 대한 자체적 엄중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한수원, 한전기술 등 4개 공기업 대표가 발표한 ‘원전업계 쇄신을 위한 결의문’의 전문이다.

우리 원전업계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촉발된 금번의 원전 비리사건이 원전업계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병폐임을 깊이 인식하고 통렬히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전업계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 비리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천명하며, 각 사별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한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기술의 1직급 이상 간부들은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
하나, 부장급 이상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자발적 재산 등록을 유도하며, 철저한 청렴감사를 통하여 비리 의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하나, 회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 보유지분(직원소유)은 매각토록 하고, 신규 취득을 금지하여 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하나, 비리관련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삭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하여 원전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