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원전비리 차단 원자력인적관리기관 필요”
이강후 의원, “원전비리 차단 원자력인적관리기관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6.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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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2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및 제거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세계 5위의 원자력이용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원전부품 비리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사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와 원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인적 쇄신 및 뇌물수수 등 비리 차단을 위해 별도의 ‘원자력안전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뇌물수수 등의 비리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전의 주요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전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해 원전 운영자, 원전 입찰 및 납품업자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및 직원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 업무와 관련해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제13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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