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기본계획 자축 속 시급한 임시저장시설 뒷전
고준위기본계획 자축 속 시급한 임시저장시설 뒷전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6.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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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당국 지원 대상이지만 규모는 한수원·지역주민 협의해라
원전소재 지자체 지방세법으로 과세함을 명문화해줄 것 주장

우리나라 첫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관련 정책이 물꼬를 텄다는 자축의 뒷면에 당장 원전본부 내 포화되는 임시저장시설의 확보를 위한 명확한 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해 벌써부터 지역주민과 사업자인 한수원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이다. 다만 현재 원전 내 발생·보관·저장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반출·저장이 가능한 중간저장시설이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관리되도록 규정됐다.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인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이 상업운전을 하기까지 원전본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

실제로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 2038년 순으로 각각 원전본부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 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이르면 2035년에나 중간저장시설 상업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당국은 현행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새롭게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을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인 한수원의 몫으로 남겨뒀다.

이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되던 지난 5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신뢰를 확보하기엔 실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매우 미흡한 계획(안)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반발했다.

당시 오규석 기장군수(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는 “이 기본계획은 당연히 건설돼야 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의 추진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 핵심내용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등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 한수원의 지원에 대해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세법으로 과세함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를 빼먹은 계획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표면적으로 결국 원전본부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놓이면서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월성원전과 한빛원전, 고리원전이 3년, 8년 뒤 포화되고 부지선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서둘러야 하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한수원은 벌써부터 긴장하는 눈치다. 원전 인근지역에서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남 영광군의 반발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관련)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시급한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부의 입장은 논란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써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서 (건식저장시설 건설 관련) 지원에 대한 규모를 명확히 해 준다면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 원전본부 내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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