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표준화로 ‘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
정부, 국제표준화로 ‘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8.2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별 환경인증 상호인정 추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5년 12월, 파리)에서의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자국의 기술역량 확충과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따른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이러한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표준화의 장을 마련키 위해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회의(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Technical Committee 207)’를 지난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유럽연합의(EU)의 환경인증 통합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키 위한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일본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두 개의 국제표준(기후변화적응-취약성평가, 기후변화적응-모니터링/평가)을 제안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 감소, 재난·질병 등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 ISO 14080)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검증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EU)이 역내 239개 환경인증의 통합을 결정(2020년까지 법제화)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단일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 중이다.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유럽연합의 환경인증 단일화에 관한 사전연구를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의 포괄적 통합인증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인증제도의 정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환경인증 상호인정-환경인증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미국 국립표준협회(ANSI)와 함께 공동으로 제안(2015년 10월)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인증기관의 인증결과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