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하면서
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하면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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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건 국내 검증업체 기기검증서 조사, 새한TEP 14건 중 2건 위조
수소제거장치(PAR)의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도 위조

▲ 한국수력원자력의 한울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5일 지난 5월 3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원전 5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는 시설성능분야 88개, 운영능력분야 5개 등 총 93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결과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초 정기검사는 6월 7일 재가동 승인을 거쳐 6월 11일까지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5월 28일 원안위에서 발표한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기기검증서 위조’ 조사를 전 원전에 설치된 국내검증업체가 발행한 기기검증서 조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건설단계부터 현재까지 국내검증업체의 기기검증서 총 165건을 조사한 결과, 새한TEP의 기기검증서 14건 중 2건이 위조되었으며, 위조된 2건은 수소제거장치(PAR)에 대한 기기검증서로서 같은 장치에 대한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라고 밝혔다.

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형수소재결합기)라는 기기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소제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된 수소제거장치를 말한다. 원안위는 “내진시험보고서는 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고, 내환경시험보고서는 시험요건에 규정된 붕산수 대신 일반수를 사용하여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소제거장치는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미 기존에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가 운영되고 있어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다만, 동 장치는 내진 및 내환경 부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 총 1,750건의 시험성적서를 점검한 결과 2품목(2건)이 위조된것으로 확인되었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5품목(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해당 7품목(6건)의 부품은 금번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전량 교체된 것을 확인”했다며 “한울5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한 것으로 안전조치를 위해 정지한 경우가 아니며, 기기검증서 및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결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기존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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