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원자로 정지 규정 지켰다”
“월성원전, 원자로 정지 규정 지켰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9.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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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자로 정지 규정 따라 필수 점검 수행 후 4시간 이내 원자로 정지
▲ 사진은 월성원전의 모습이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시 월성원전이 정지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사실과 다르며 원자로 정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원자로 정지기준은 지진가속도값 0.1g 초과 또는 응답스펙트럼값 초과다.

한수원은 “이번 지진의 계측값은 지진가속도값으로 0.0981g였으나 응답스펙트럼 기준치 초과로 정지기준에 해당됐다”며 “당시 지진으로 인해 발전소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응답스펙트럼이 정지기준을 초과한 것을 파악한 즉시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정지기준을 초과한 지진 발생 시 원자로의 안전한 정지를 위해서는 주요 안전설비와 전력설비의 점검을 우선 검토하고, 원전 정지로 인한 전력생산의 중단과 관련해 전력거래서와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러한 원전 정지까지의 필수적인 항목 점검은 절차서에 기재돼 있다.

한수원은 “이번 지진 시 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했고 따라서 정지기준 초과 시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원자로 정지 규정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번 지진발생 직후 지진크기 판정, 안전정지 설비 점검, 전력거래소 협의 및 호기별 순차정지 준비 절차 등 규정대로 필수적인 점검을 수행한 후 3시간 24분 만에 원자로를 정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진 계측값은 계측설비에 실시간으로 저장될 뿐 아니라 규제기관도 상시 확인하므로 응답스펙트럼값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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