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구매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원전 구매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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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개선위원회’ 가동…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위원장
6월 7일 발표 원전비리 정부합동대책 일환,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사진=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난 6월 7일 정부합동대책으로 발표한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주도의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발족 회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원회 “대정부 권고보고서 정부 제출”…정부 “권고안 최대한 수용”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가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운데, 20일 킥-오프 회의를 갖고 가동됐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앞으로 2~3개월. 하지만 필요하면 활동기간은 연장된다.

첫 킥-오프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이 원전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위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강호인 위원장은 “조달청장 재임시절 경험을 살려 원전 비리 근절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날 발족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원전업계 구매제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선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해 현행 원전부품 조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업계 구매절차 전반에 관한 투명성 제고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기능 강화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개방과 경쟁 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원전 납품 업체, 일반 국민들이 구매제도 및 품질관리 시스템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매제도 제안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2~3개월 운영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확정된 대정부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를 최대한 수용해 향후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 검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관련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원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비리 대책에 담긴 구매제도 개선 방안은?
그렇다면, 원전 구매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는 지난 6월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비리 관련 정부합동대책을 논의하고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시험인증기관의 서류 위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원전 비리의 원인으로 ▲‘원전 마피아’간의 유착에 따른 폐쇄적 비즈니스 관행 ▲기술규격서(스펙) 작성시 특정 납품업체와 유착에 대한 견제기능 부재 ▲품질․검증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느슨하여 시험결과 위조가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과  구매제도 및 품질․검증시스템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검토) 및 입찰자격제한, 협력사 등의 재취업 금지 확대 및 인적 쇄신, 원전 설계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제도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수원 구매사업단의 독립성 강화,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원전부품시장 경쟁촉진 등을 내놓았고, 품질․검증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결과 재검증 메커니즘 구축,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 연결고리 원천 차단,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구매조직 전문성 독립성 부족=이날 정부가 밝힌 구매제도 구조개선을 좀 더 살펴보자. 정부는 현행 구매제도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 등 원전산업계는 국가적 안전시설인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일반 공기업과 차별화된 구매 감시제도의 운용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성 부문과 관련해서는 “구매조직이 기술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여 계약절차만 이행하고, 기술분야는 정비부서․한전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기업 인력축소 지침에 따라, 설계검토 기능이 외주화(한수원→한전기술)되고, 관련 인력도 대규모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독립성 부문에 대해서는 “한수원․한전기술 퇴직자의 부품업체 상당수 재취업 등으로 검증기관의 실질적 업무독립성이 부족하고 불법행위 업체 처벌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품업계에 참여 기업 폭이 좁아 상호 경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업체는 품질안전보다 거래 관계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우선, 한수원 구매사업단의 독립성 강화다. 정부는 기술규격서(스펙) 작성부서와 특정 납품업체의 유착을 구조적으로 방지 위해 한수원내 구매사업단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엔지니어링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규격서 작성에 대해 구매사업단이 ‘watch-dog’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전기술이나 한수원 설비기술처의 기술규격서(스펙)에 따라 특정업체의 납품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동안 구매사업단의 기술적 판단력과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이를 위해 구매 규격서 작성시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기술(건설자재)․설비기술처(정비자재)의 구매규격서 작성시 Spec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납품 가능 업체 명시해 이를 구매사업단에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기술성을 우선 평가하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9월 실시하고, 자재구매는 업체 역량을 우대하는 ‘적격심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구매규격서를 확정하기 전에 최소 10일 이상을 사전공개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전부품시장 경쟁촉진=이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품시장에 민간업체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부품시장 진입 장벽을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설․정비자재 등 원전산업의 ‘Value Chain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구매․품질보증 민간전문가로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위원회가 발족돼 운영된 것이다.

■품질․검증 시스템은 어떻게?
정부는 현행 문제점으로 시험기관 관리 미흡, 시험기관 규제기능 미비, 검수기관의 진위확인 절차 미비 등 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상 문제 노정 등으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또 하도급납품업자와 시험기관의 영세성, 시험수수료 지급구조상 문제 등으로 성능·품질 부실화와 유관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원전기기 납품업자가 시험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한수원내 구매부서의 품질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긴급구매 일정에 대한 품질보증부서의 견제기능 미비 등 조직 내 상호견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봤다.

#개선방향은?=우선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재검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책시험연구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시험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책기관과 (주)새한TEP, (주)코넥, 한국에스지에스(주), (주)유비콘엔지니어링, (한수원) 중앙연구원 등 민간기관이 있다.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의 연결고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간의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강화(원안법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하고, 시험·검증서류 위조·조작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있다.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를 도입(원안법 개정)해 원안위가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해 시험기관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시험기관의 성능검증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시험기관 성능검증업무에 대한 정기검사와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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