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10.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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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 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9월 2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토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신재생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20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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