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없어 구매율 달성 어려워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등 공공기관들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율이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 장은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됐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5%, 공사의 경우 3%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율이 물품, 공사 다 합쳐 약 5%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여성기업제품은 NEP 같은 인증제품과 달리 수의계약을 할 근건가 없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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