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되며,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안위는 그동안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행정조사권은 갖고 있지만 조사 거부 시 사후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의 강제수단은 갖고 있지 않아 특별사업경찰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원안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규제기관은 수사권을 통해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안위는 특별사업경찰권이 도입되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안전위해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법령, 수사실무 교육 등 수사역량을 배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