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가구당 연평균 11.6% 인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가구당 연평균 11.6% 인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12.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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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6단계 11.7배 → 3단계 3배로 대폭 완화, 누진구간 200kWh 단위 확대

▲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징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인가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 할인 인센티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최종인가된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온 6단계 11.7배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됐으며,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됐다. 아울러 누진요율도 최고단계 요율을 기존 4단계 수준인 280.6원/kWh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 전후 주택용 요금표]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개편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

100kWh 이하

410

60.7

1

200kWh 이하

910

93.3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2

201~4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5

401~500kWh

7,300

417.7

3

400kWh 초과

7,300

280.6

6

500kWh 초과

12,940

709.5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월 동월과 비교해 20%이상 감축한 기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또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획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원격검침(AMI)을 조기에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토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검침(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과 교육용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친환경 투자요금 할인도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한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으며,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 얼음장 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해 전국 초중고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연중 최대치(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최고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한다.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도 실시한다. 2017년~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새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 원, 교육용 1,000억 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 원 등 매년 평균 1.4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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