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부담 완화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한전, 고객부담 완화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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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 20% 인하
교육용 저압고객 최대수요전력량계 한전에서 설치·관리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계약전력 결정방식 추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 20% 인하 ▲교육용 저압고객 최대수요전력량계 한전에서 설치·관리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계약전력 결정방식 추가 등 전기공급약관을 개정·시행한다.

우선 한전은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했다. 현행 저압은 처음 5kW 527,000원, 5kW초과 1kW당  123,000원이며 고압은 1kW당 44,000원이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저압은 처음 5kW 421,000원, 5kW초과 1kW당 98,000원으로, 고압은 1kW당 3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토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초·중·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 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최대수요전력(Peak)'는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해 15분단위로 누적계산되는 전력이다.

아울러 ‘154kV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 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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