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1심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1심 판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2.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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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한 심의·의결 이뤄지지 않았다” 지적
원안위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없어, 항소할 것”

▲ 월성원전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주변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계속운전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무효’든 ‘취소’든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의 효력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만약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을 확정할 경우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영구히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 관련한 원안위의 절차상 문제를 다룬 것으로 원안위가 재판부에서 지적한 위법 사유를 보완해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 수명연장 결정을 재의결할 경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인정되는 것이다. 단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을 확정할 경우 원안위에서 재심의 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원안위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1심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는 때부터 2주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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