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 폐기 확인”
원안위,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 폐기 확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2.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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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방폐물 관리실태 조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9일 중간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결과 KAERI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AERI는 우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또한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 실시 및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소각 및 해당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 조작 등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치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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