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조합원 선택…신동진 위원장 불신임 낙인
전력노조 조합원 선택…신동진 위원장 불신임 낙인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7.03.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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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 단독출마로 치러졌으나 과반찬성 득표 실패로 낙선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혼탁양상…조합원 낙선운동으로 이어져
전력노조 2개월 내 재선거…新 대결구도 만들어질지 이목집중

전력노조 위원장 선거가 신동진 후보(現 위원장)의 단독출마로 연임이 예상됐으나 전력노조 조합원 선택은 달랐다. 신 후보가 찬반투표에서 연임의 조건인 과반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7일 신동진 후보 단독출마로 치러진 전력노조 제21대 위원장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1만6956명 중 1만6590명(투표율 97.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6346명(38.3%)이 찬성표, 1만103명(60.9%)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신 후보가 과반찬성을 얻지 못함에 따라 신임 위원장은 2개월 내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력노조 조합원 표심은 현 집행부 불신임과 한 후보자의 입후보등록을 취소하는 등 혼탁양상이 결합되면서 기울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피소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선거 운영은 낙선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거는 2개월 내 치러지지만 신 후보의 재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표를 던진 조합원의 과반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던 최철호 후보(본사지부 위원장)가 재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새로운 도전자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촉박한 시간 탓에 또 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면서 “이번 조합원들의 결정은 전력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변화의 열망을 담아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력노조 위원장 선거에 신 후보와 최 후보가 나란히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2파전으로 점쳐졌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서 원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사본의 대표추천인 날인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최 후보의 입후보등록을 취소시켰다.

이에 최 후보 측은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피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최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게 만든 문제의 추천서.

전력노조 위원장 후보는 전력노조 조합원 68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력노조는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 측은 후보등록 첫날인 20일 오전, 최 후보 캠프는 14시에 680명의 추천서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 후보 측에서 후보등록 마감 날인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서 원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과 원본의 추천서 내 대표추천인 도장의 위치가 다르다고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최 후보 측은 추천서 사본에 대표추천인 도장이 찍혀 있으나 원본 추천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채 제출했고, 이를 반송 받아 다시 도장을 찍어 기간 내 제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본과 똑 같은 원본 제출’이란 선거지침에 어긋난다면서 입후보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후보 측은 추천서의 경우 680명의 조합원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전국에 흩어진 추천서 원본을 나주에서 모으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탓에 캠프는 팩스로 사본을 받은 뒤 대표추천인 도장을 찍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본으로 입후보등록을 한데 이어 우편·택배 등으로 원본을 모아 다시 대표추천인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 탓에 추천서 원본과 사본의 대표추천인 도장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던 관행이었고, 이를 감안할 때 신 후보 측의 서류도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을 것이지만 신 후보 측의 원본과 사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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