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사장 선임절차 하자 노출
서부발전 사장 선임절차 하자 노출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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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추위 회의록 감사…적법절차 챙겨봐
6월, 원인무효 확정시 사장 재선임절차 서두나
▲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사옥 전경.

정하황 사장 선임 절차가 당시 부적절했다.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한국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감사원이 지난주부터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3월초부터 350여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부발전 임추위가 지난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일부터 집중감사를 하고 있다.

사장선임 절차가 왜?도대체 무슨 일이?

서부발전 임추위는 지난해 9월 사장 모집공고를 낸 후 응모자들의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면접 3차 회의를 거쳐 3배수 인사를 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최종 통보키로 했다.

하지만 임추위원 일부가 채점 방식을 잘못 이해해 채점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3차 회의 채점표를 무효화했다.

다시 4차 회의를 연 임추위는 3차 회의 당시 채점표를 교정해 보니 사장 공모전부터 내정설이 돌던 현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이 3배수에서 탈락됐다.

이러한 결과에 임추위원 일부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임추위는 결국, 5차 회의 끝에 3배수가 아닌 4배수를 공운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노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해프닝의 배경에는 산업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추위 사무국 관계자로 업무를 담당한 서부발전 처장과 팀장 등 3명이 최근 감사원 감사실을 찾아 임추위 당일 녹취록과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번 사장 선임을 원인무효로 결과를 도출할 경우 정하황 사장은 서부발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임원추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서부발전 관계자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정(하황) 사장 선임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심사 중인 서부발전, 전전긍긍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실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부발전 관계자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발전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지난해 발전소 고장 정지율을 비롯한 각종 계량점수가 가장 우수한 만큼, 최고등급인 S등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부발전 본사와 사업소 관계자들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분이기다.

서부발전 A씨는 올해 계량이 역대급이다. 받기 힘들 정도의 높은 점수라 직원들도 (S등급에 대한)기대가 크다며 임추위 과정서 불거진 일이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잘 터졌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부발전 관계자 BC씨의 경우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터져도 언젠가는 터질 일 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직원들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차라리 진실을 알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감사원이 위법한 임원선임 절차 과정에 대한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임추위, 민주성 합리성 확보 시급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록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156호 는 등의 이유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민주성과 합리성이 없는 들러리문화를 지속하는 폐단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점을 바로잡고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19대 국회 임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인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인사에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원 선정과정을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며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다시 발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임추위가 심의, 의결한 회의록 요구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회의록 공개요구에 이미 파기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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